이달의 소녀 '츄'의 갑질 이슈가 다시 재점화 됐다. 19일 디스패치는 츄와 소속사 'A'실장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였다.
지난 6월 대화내용에서 '츄'는 소속사 실장에게 "저 이번 앨범 빠지겠다", "답장 안 하냐", "내가 죽을 때 지금까지 있던 일 다 쓰고 죽어야 정신 차릴래?", "정말 당신네들 할 줄 아는 게 거짓말밖에 없더군요. 쯧. 푹 쉬세요" 등의 내용을 보냈다.
또 츄는 비슷한 시기, 이달소 신곡 안무를 스포일러를 한 어머니에게 누군가가 문자를 주의해달라고 한 받았다며 "작작 조심하라", "너무 찌질하다", "내 카톡 그대로 전달하라. 이번 앨범 빠져버리기 전에" 등 메시지를 'A'실장에게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츄 측은 "'A'실장은 유일하게 소통이 되는 회사 분이었다. 'A'실장에게 화를 낸 게 아니다. 회사 운영 방식에 화가 나 하소연을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그는 회사의 'B'이사가 어린애 취급을 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불신이 쌓인 상태에서 상처받았다. 강하게 말해야 들어주겠구나 해서 말을 세게 한 적도 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실수했다"라고 밝혔다.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소속사)에 불신이 쌓이고 화가 나게 된 원인은 수익 정산과 관련 있었다. 츄는 소속사와 수익 정산 비율을 회사 70%, 츄 30% 로 하고 비용(지출)정산비율을 회사 50% 츄 50%의 계약을 맺었다. 이는 분명 꼼수 계약이며 츄는 일을 하면 할수록 빚이 생겨버린 불공정 계약을 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수익이 나고 80만원의 비용(지출)이 발생하였다면 회사의 수익은 70만원에 지출은 40만원으로 30만 원을 이익을 보지만, 츄의 수익은 30만원에 지출은 40만원으로 오히려 10만원의 빚이 생겨버린 것이다.
츄는 이러한 정산구조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어 올해 1월 전속계약 효력 가처분 신청을 하여 3월 츄가 일부 승소하였다. 이에 따라 츄는 수익정산비율을 츄가 70%로 가져가고 ‘이달의 소녀’와 관련된 활동에만 스케줄을 지원하는 부속합의서(22.12.31일 만료)를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츄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다. 츄는 "회사에 대한 신뢰는, 사실상 (지난해) 끝났다. '퀸덤'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달소'를 포기하고 싶진 않았다. 그룹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부속합의서를 썼다"라고 밝히며 마지막까지 그룹 활동의 끈을 놓지 않았으나, 소속사는 츄를 '갑'질 연예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퇴출시켰다.
소속사의 불공정계약으로 시작된 츄 갑질 사건은 소속사의 정당한 표준계약서대로만 처리했더라면 갈등이 심화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짐작해본다.
츄 갑질사건 이슈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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