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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2023년이 되면 바뀌는 제도 / 최저시급 / 부모급여 / 소비기한 / 만 나이 / 대학입학금

만두는둥이 2022. 12. 30.

2022년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올해 한 해는 어떠셨나요? 2023년이 되면 우리 생활과 관련되어 바뀌는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에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바뀌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시급 인상

 


2023년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022년 9,160원보다 약 5%(46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산정하면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으로 최저시급으로 200만을 넘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최저시급 인상분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에 2023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받습니다.


2. 부모급여 지급

 

 

2023년부터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현재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지원되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는 겁니다.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났으며, 보육형태와 관계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3. 유통기한 표시 변경

 

 

2023년 1월 1일 식품 포장재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소비기한은 다양한 실험결과 과학적으로 먹어도 안전한 기한으로 유통기한보다 20% ~ 50% 정도 깁니다. 소비기한이 시행됨으로써 소비기한이 남았는데도 유통기간이 지나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고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온실가스가 줄어들어 탄소중립에 가까워 질 전망입니다.

 

4. 만 나이 통일

 

 

2023년 6월 28일부터 나이 세는 법이 만 나이로 통일이 됩니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등에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만 나이란 오늘 태어난 아이의 나이를 1일로 해서 매년 생일에 1살씩 나이를 먹는 것으로 만 나이로 통일이 된다고 해서 실생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식 나이가 점점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담배 주류 구매나 병역같이 또래집단에 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연 나이로 적용이 됩니다.


5. 대학 입학금 폐지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국공립 대학교는 입학금을 폐지했지만, 일부 사립대는 입학금을 유지해 왔었던 대학 입학금이 2023년부터 폐지됩니다. 대학 입학금은 한때 대학 등록금의 약 10% 수준에서 책정되었으나, 등록금과 달리 입학금의 책정 근거 및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로써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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